3년 특례 · 2026-09-12
방학마다 한국에 오는데 며칠까지 괜찮은가요?
여름 6주, 겨울 3주씩 한국에 들어와 지냅니다. 학년마다 비슷한 패턴입니다.
학생 기준으로 학년도마다 근무국에 3/4 이상 있어야 하므로, 365일 기준 한국 체류는 91일 미만이어야 합니다. 여름 6주(42일) + 겨울 3주(21일) = 63일이면 산술적으로는 여유가 있습니다.
문제는 여유가 생각보다 빨리 줄어든다는 점입니다. 학년도를 끊는 기준일이 학교 개시일이라 방학이 두 학년도에 걸치는 해가 생기고, 여기에 명절 귀국이나 조부모 병환 같은 예정에 없던 일정이 한두 번 겹치면 경계에 붙습니다. 소수점을 버리는 대학 기준에서는 하루 차이로 결과가 갈립니다.
그리고 출입국사실증명은 한국 기준 출입국만 찍힙니다. 방학에 제3국을 여행한 기간은 자동으로 근무국 체류로 잡혀 실제보다 유리하게 계산되니, 그 구간은 따로 빼고 봐야 안전합니다.
판단의 근거
- 학생 3/4 → 한국 체류 연 91일 미만
- 부모 2/3 → 한국 체류 연 121일 미만
- 출입국사실증명은 제3국 체류를 구분하지 못함
다음에 할 일
- 1계산기에 실제 출입국 기록을 넣고 제3국 구간을 따로 입력
- 2남은 학년의 귀국 계획을 미리 넣어 위험 학년 찾기
- 3여유가 10일 이내면 대학별 산정 방식 확인
이 답변은 일반적인 기준에 따른 안내입니다. 같은 상황이라도 출입국 기록과 지원 대학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. 내 케이스로 확인하시려면 계산기를 먼저 돌려보시고, 경계에 걸리면 무료 15분 상담에서 같이 보겠습니다.